"특별도 걸맞는 재정지원 모델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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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제도개선 (3)자치재정권 강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된 지방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 이후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 재정수요의 증가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보통교부세 재원 법정율(3%) 배분,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설치 등 일부 특례가 주어졌지만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주지역 재정자립도는 2008년 기준 25.9%로 전국 14위에 불과, 취약한 재정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특별자치체제에 걸맞는 재정지원 모델로 ‘자치재정권 강화’가 절대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범 자치지역의 성공 기반,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 특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해지고 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제주도는 우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산정된 보통교부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 미적용, 재정력 지수 적용상 문제 등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적용이 곤란, 별도의 적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보통교부세 3% 보장이 오히려 제주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연 평균 제주지역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1.08% 포인트 높은 11.57%에 달했지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는 10.23%로 전국 평균 10.51%보다 오히려 하락, 제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계정 규모.자율성 확대

제주도는 또 균형발전특별회계(2008년 7조6000억원)가 내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8조2000억원)로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제주계정 규모와 자율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 3단계를 거치면서 중앙행정권한 1705건을 이양받았지만 특별행정기관, 자치경찰을 제외한 일반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재원을 이양받지 못하는 재정지원시스템 부재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재원에 대한 검토 없이 권한만 이양되면서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 소요재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제주도는 다음주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분석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회의를 갖고 설득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고 보조율 인상

제주도는 세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보조율 인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옛 4개 시.군의 통합,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자치제도 시범 실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성장촉진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고 보조율을 10-20%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도주제 시범실시지역인 북해도에 대해서는 타지역보다 30% 인상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자율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50억원,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상향조정,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대폭 제공을 계획하는 만큼 제주에 선도적인 지원 혜택이 시급해지고 있다. <끝>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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