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 中國어선 단호히 대처해야
‘흉기’ 저항 中國어선 단호히 대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제주해양경찰관들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저항하며 충돌을 일으켜 자칫 우리 해경이 치명적 피해를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경면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유자망 어선(77t)은 해경에 적발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경은 고속단정 2척으로 뒤쫓아 배의 난간을 잡고 뛰어 오르자 중국선원 4명이 쇠갈고리, 곡괭이, 장대 등으로 격렬하게 맞서는 등 10여 분간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해경은 인명피해 없이 난동선원들을 제압했으나 이 충돌로 제주해경 고속단정 앞 유리가 쇠갈고리에 찍혀 파손됐다고 한다. 당시의 충돌상황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말이 충돌이지 경찰관들은 전투와 같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것이다.

중국선원들의 행위는 더없이 흉악한 범죄다.

우리 해역을 침범한 자체부터 불법인데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다시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은 살인죄로 다스려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

해경에 붙잡히면 형사처벌과 함께 최고 5000만원이란 석방 담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나포를 피하기 위해 온갖 흉기로 격렬히 저항하기 일쑤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경찰관이 중국 어선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언제 어디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런 무뢰배들을 일벌백계로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

더구나 오는 16일부터 저인망 쌍끌이 어선인 중국 쌍타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된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황금어장인 제주바다를 겨냥, 무더기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이들을 원천 봉쇄하는데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경이 헬멧, 가스총, 삼단봉 등으로만 무장한 채 난폭한 중국선원들을 제압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최신 보호장구 등을 갖추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험한 무기로 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계속 무르게 대처할 경우 단속에 나선 우리 경찰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