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유치원 및 고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된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교에 대해서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 만 5세 이상, 2011년도 만 4세 이상, 2012년도 만 3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치원 2명, 고교 4명 등의 치료교사가 배치돼 관내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특수학급으로 유치원 1곳, 고교 3곳이 신규로 증설된다. 현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5세아 14명, 고교생 266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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