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다음달 말 최종 확정돼 결정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3개 단지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광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져 ‘일반 관광진흥지역’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한 곳은 9개 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중문, 표선, 봉개, 돈내코, 남원, 수망, 토산, 미천굴, 용머리 등 9개 지구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결정고시되는 대로 일반 관광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고도 착공되지 않거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오라, 송악산, 신흥, 세화.송당, 함덕 등 5개 지구를 비롯해 아직까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되지 않은 성산, 만장굴, 묘산봉, 교래, 우보악, 원동, 곽지, 재릉, 차귀도 등 9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지역 전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미착공 또는 공사가 중단된 5개 지구의 경우 공사 추진 가능성을, 사업자 지정이 안 된 9개 지구의 경우 사업예정자 지정 가능성을 각각 검토한 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잠재후보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는 ‘유보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잠재후보지역 또는 유보지역 분류 결정 이전에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관광진흥지역은 단지.지구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일반관광진흥지역 △주민참여관광진흥지역 △집적관광진흥지역으로 구분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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