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값 빨리 내리길
농업용 면세유 값 빨리 내리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아 농업용 면세유 값이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럴 바에야 법은 뭐하러 고쳤으며, 또 이왕 법을 고쳤으면 시행령까지 조속히 개정해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면세유 제도는 1972년 어업용부터 시작되었다. 농업용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그 뒤 1986년부터였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관련법 미비로 어업용에 비해 훨씬 비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공급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2001년 국회는 ‘농협중앙회가 농업용 면세석유를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농협법의 석유사업 관련 조항을 개정,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상의 농림특례 규정이 개정돼야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일괄 구매.공급이 가능한 데도 꿈쩍도 않고 있다. 농협법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4개월이 지났으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업용 면세유는 중앙회가 정유사와 일괄 계약, 공급할 수가 없어 회원농협들의 개별 행동에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송비 등 부대비 과다로 면세유 값이 비싸지게 마련이다.
농민들은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책임을 농협에 돌리고 있다. 현재 정유사와의 면세유 구매계약 기간이 2003년 4월 30일로 돼 있어 시행령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농민들의 기름 값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도 대정부 개정 절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시행령 미개정으로 농민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씩의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면 정부, 농협 모두 원성을 사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지금 농민들은 마늘.맥주맥 처리, 씨감자 부족 문제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사용 면세유마저 어업용보다 훨씬 비싸게 사서 써야 하니 실망은 더욱 크다. 농민들의 면세유 소망 하나 못 들어준다면 그것은 농정 부재나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