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도서.벽지학교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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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분교장 '가'에서 '나'...선인분교장 '다'에서 '라'

제주도내 일부 도서.벽지학교의 등급이 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도서.벽지학교를 대상으로 특수지에 대한 등급 조정을 실시한 결과 도내 일부 학교의 등급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수지 등급 조정은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행안부 조정 결과 도서학교인 대정읍 가파초마라분교장은 종전 최상위인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향됐으며 벽지학교인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선인분교장은 ‘다’급에서 최하위인 ‘라’급으로 변경됐다.

이외에 추자초 ‘다’, 추자중 ‘다’, 추자초신양분교장 ‘다’, 연평초 ‘라’,연평중 ‘라’ 한림초비양분교장 ‘나’ 가파초 ‘나’급 등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다.

도서.벽지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인사상 가산점 혜택을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월 가산점은 가급지 0.042점, 나급지 0.034점, 다급지 0.025점, 라급지 0.017점이며 총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직공무원은 가.나급지 0.025점, 다급지 0.018점, 라급지 0.013점이며 총합계는 0.6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벽지학교 등급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시설, 교통 환경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며“행안부의 등급변경에 따라 도조례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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