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낭비’ 없앨 수 있을까
‘용역 낭비’ 없앨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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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제주도내 행정기관들이 용역을 남발,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낭비해 온 예가 적지 않았다. 사장(死藏)된 용역, 선심성 용역, 불요불급한 용역, 내용이 부실한 용역, 면피성 용역, 중복 용역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도내 각급 자치단체들은 도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왔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제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제정,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의한 소산(所産)으로 과연 앞으로 용역을 구실로 한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용역 조례’가 제정된 후 엊그제 처음으로 열린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첫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지방분권 시범지역 실현 방안 연구’ 등 20건의 용역사업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총 용역비가 50억6600만원에 이른다니 만만치가 않다.

회의 심사 결과 표면상으로는 20건 모두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적정 판정을 받은 것은 16건이다. 나머지 4건은 통과시키면서도 ‘조건부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조건부 사업 중 지역보건의료사업 용역은 비용 조정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오름기본계획 수립 두 용역은 동시 시행으로, 제주여성플라자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공모로 추진토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용역 심사가 위원회 설치 후 처음인만큼 매우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위원회 설치로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비 2000만원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잘못될 경우 이제는 자치단체가 아닌 심의기구에 비난이 돌아가게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점을 명심해서 자치단체나 관련 업체들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필요한 용역에는 인색함이 없되, 낭비 요소가 있는 용역들은 무사엄정(無私嚴正)하게 제재를 가해 주었으면 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용역에 대한 책임 회피용 기구로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는 철저한 파수꾼이 돼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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