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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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제72조는 이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결국 논쟁의 가능성이 현실화한 셈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해석이 불분명한 ‘기타 국가 안위’이다.

‘국가의 안위’는 말 그대로 나라의 안전에 위험이 닥쳤을 때를 뜻한다. 이 때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론이다.

국민투표제도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국가기관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위기국면 타개 또는 권력 강화와 최악의 경우 독재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물론 국회와의 충돌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변 비리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데 대해선 법리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요건상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 또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부터 내려져야 한다. 노 대통령 자신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도 자의적으로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해선 안될 일이다.

초법적인 행위는 법치주의 정치원리에 위배된다. 법치주의 국가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국가권력이 먼저 법을 어기거나 임의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최근 사법시험 등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가 현행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만 보더라도 헌법 제72조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충분히 예견돼온 일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잘못이 크다.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위헌 여부부터 가려낸 뒤 실시해야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을 무릅쓴 재신임 투표가 빚을 후유증도 감안한 국민투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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