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배상준)은 20일부터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대 30분내에 세관 검사장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은 세관 공무원의 잘못으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현금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관은 도내 수출업체들을 위해 2분 이내 수출신고서를 처리하고 수출검사의 비율도 0.5% 이내로 유지해 수출품 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입의 경우 검사대상 수입물품은 8시간 이내, 검사 생략 물품은 4시간 이내로 신속히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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