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고율 금리 차등 적용 재정경제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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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고율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9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금리부담을 높여 자금이 스스로 이탈하도록 만들고 신규자금도 유입이 차단되도록 하는 데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책을 만들지 고심 중”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금리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거품이 꼈다는 전제 아래 중도금 대출제한, 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 인하, 투기과열지구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 주택담보비율 총자산 증가율 이내로 제한, 연간소득의 200% 이상 대출 금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다주택자의 기준은 2~3주택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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