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제주시 애월읍에 신축중인 제주경찰특공대 창호공사를 불법 시공한 건설업자 S씨(47)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올해 4월 제주경찰특공대 신축공사 원도급업체인 H건설로부터 창호공사를 1억2407만원에 하청 받아 무자격 업자 K씨(52)에게 9500만원에 일괄 재하청줘 29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K씨는 건설공사 시공자격도 없으면서 제주경찰특공대 창호공사를 불법 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같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최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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