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요대어528호, 노영어 3594호 등 2척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각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들을 제외한 선원들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추방하고 억류된 선박을 1심형 선고때까지 위탁관리하다 선박인수 희망자에게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하게 한 뒤 인계할 방침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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