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이유는..."벌금 마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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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S씨(24)를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나 10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주택 골목길에 주차된 고모씨(24)의 화물차량에서 10만원권자기앞수표 7매와 현금 등 7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벌금 1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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