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놀이터 화장실 등에서 초등생을 상습 성추행한 서귀포시내 모 중학교 3학년 P모군(1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동네 친구의 여동생인 A양(11)을 놀이터 화장실 등으로 유인,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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