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화 전당 '설립취지 명시' 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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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조례안 의견서 제출, 반영 여부 주목

제주여민회가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 여성문화의 전당이란 설립취지에 걸맞은 목적 등 보강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23일 제주도에 제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여민회가 24일 공개한 의견서는, 조례안의 1장 총칙에 ‘여성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성 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란 수식 문구를 추가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견서는 3장 9조 ‘시설사용’ 1항의 ‘일반인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일반인에 사용을 허가하되 여성단체를 우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9조 2.3항의 시설사용절차와 허가내용 등은 ‘시설 이용신청.허가’를 규정한 10조로 옮겨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수록돼 있다.

3장 12조 ‘사용료 등 감면’에서는 ‘제주도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도 새롭게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의견서는 또 12조에 언급된 ‘10조 1항’은 ‘11조 1항’의 오류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제주여민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립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감면 등은 모든 시설이 주요 이용객을 배려하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내용을 아직 검토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조례안은 지난 3~23일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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