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변제받기 위해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현모씨(40)는 이날 오전 4시55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식당 앞에서 “애월읍 광령리로 가자”며 신원 미상의 20대 남성을 자신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에 태워 제주시 연동 모 골프 연습장에서 신원 미상의 또 다른 20대 남성을 태운 후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자신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만을 빼앗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
그런데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조수석에 아무도 없어 추궁한 결과 사납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검거.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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