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道-행정개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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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최근 도민과의 대화에서 세금 부과 및 감면과 행정규제 등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획기적인 구상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보다 추진 중인 분권화형 시범도 구축에 따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작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 및 지방분권과 행정구조 개편을 분리해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나 그렇지가 않다.

분권화형 시범도 구축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이지만, 특별자치도는 별도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근거해 설치된 특별지자체는 없다. 노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이를 토대로 한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어떤 형태였든 파격적인 자치제도 구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고 해도 열악한 자치재정 능력 때문에 조세자주권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부 예산지원체제를 바탕으로 한 특별자치도 구상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만큼 당연히 행정구조 개편에 우선해 특별자치도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행정구조 개편 역시 보다 효율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가 걸린 행정구조 개편작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행정계층구조 용역 최종보고서를 이달 중순에 제출받아 도민설명회를 거친 뒤 내년 총선을 전후해 도민투표로 최종안을 선택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졸속 처리 우려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한 뒤 두 가지 과제를 하나로 묶은 최종안 마련에 더 공감이 가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명 기회다. 모처럼 제시된 노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주도의 판단 착오로 물 건너가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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