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에도 유통명령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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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던 한라봉 감귤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모양이다. 서울 등 대도시 대형 유통매장에 상품성이 떨어진 맛없는 한라봉이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농협측에서다. 그들이 지난 6일 서울 양재동의 농협유통 과일판매 코너에서 3㎏들이 상자당 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라봉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10~12브릭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당도가 9.8브릭스에 머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산도가 많아 먹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그렇다면 노지감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이러한 현상이 서울 일부 매점에서만 나타났다 해도 또 모른다. 심지어 중부 내륙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청주시 농협물류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언젠가 신용 잃은 노지감귤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도 한라봉을 선호해 온 이유는 높은 당도에 있었다. 감귤이 경쟁력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맛이 좋아야 함을 말해 주는 사례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들이 자체 유통 기구를 통해 덜 익은 한라봉을 출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위를 막아야 할 조합이 도리어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일부 중간 상인과 재배 농가들이 눈 앞의 이익만을 위해 덜 익은 한라봉을 대도시 백화점에 출하하는 것과 흡사하다.

솔직히 말해 조합과 일부 생산자 및 상인들이 제대로 익지도 않은 한라봉을 출하하는 행위는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상인이 뭐라 하든, 또 조합이 뭐라 하든 상품성이 떨어진 한라봉을 따느냐, 마느냐 하는 의사결정권자는 전적으로 재배자에게 있기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감귤에서 보듯이 덜 익은 한라봉 조기 출하 근절은 어려울 줄 안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한라봉에도 유통조절명령제를 적용시키는 일이다. 앞으로는 한라봉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요, 따라서 불량품 출하도 증가할 터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역시 유통조절명령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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