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이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가장 유리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중 정부안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안, 강운태 의원안 등 3개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강 의원 안이 제주도에 1102억원의 세입순증규모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안은 180억원, 장 의원안은 276억원에 그쳐 제주도의 세입순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3가지 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시 전체적인 세입 순증규모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비슷했음에도 제주도에는 강 의원안이 5배 정도 더 많은 세입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강 의원 안이 다른 안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에 가중치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더 높게(지역에 따라 100-500%)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3가지 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안과 강 의원안은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놓고 볼때 부가가치세의 5%를 기준(2010년 기준 2조4334억원)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배분기준은 정부안이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으로 한 반면 강 의원안은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50%, 재정자립도 50%를 적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 권역별 가중치 면에서도 정부안은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로 구분한 반면 강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액의 50%는 정부안으로 하되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00-500%으로 5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장 의원 안인 경우 두 안과 달리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로 높게 책정해 2010년 기준으로 9조7336억 규모로 많았으나 배분기준은 정부안과 같이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적용했으며 권역별 가중치도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500%로 달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쟁점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에 대한 정부의 0.27%인하안과 현행유지안이 대립과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을 조정하는 권역별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로 정리했다.
실제로 3가지안을 각각 적용한 결과 강 의원안인 경우 수도권에 3681억원인 24.8%, 비수도권에 1조1178억원인 75.2%가 배분되고, 정부안은 수도권에 6790억원인 46%, 비수도권에 7967억원인 54%가 배분됐으며 장 의원안(부가가치세 5%로 적용함)은 수도권에 4802억(32.4%), 비수도권에 1조11억원(67.6%)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안인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은 3582억원, 비수도권에 1조1175억원으로 강 의원안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안에다가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 전국 세입순증액은 가장 많은 1조3891억원에 이르나 제주도의 세입순증액은 전국 16개시도중 가장 낮은 281억에 그쳐 최악의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