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지방세도입 방안에 따라 제주도 세입순증액 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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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결과 민주당 강운태 의원안이 제주도에 가장 유리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이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가장 유리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중 정부안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안, 강운태 의원안 등 3개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강 의원 안이 제주도에 1102억원의 세입순증규모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안은 180억원, 장 의원안은 276억원에 그쳐 제주도의 세입순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3가지 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시 전체적인 세입 순증규모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비슷했음에도 제주도에는 강 의원안이 5배 정도 더 많은 세입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강 의원 안이 다른 안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에 가중치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더 높게(지역에 따라 100-500%)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3가지 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안과 강 의원안은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놓고 볼때 부가가치세의 5%를 기준(2010년 기준 2조4334억원)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배분기준은 정부안이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으로 한 반면 강 의원안은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50%, 재정자립도 50%를 적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 권역별 가중치 면에서도 정부안은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로 구분한 반면 강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액의 50%는 정부안으로 하되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00-500%으로 5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장 의원 안인 경우 두 안과 달리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로 높게 책정해 2010년 기준으로 9조7336억 규모로 많았으나 배분기준은 정부안과 같이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적용했으며 권역별 가중치도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500%로 달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쟁점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에 대한 정부의 0.27%인하안과 현행유지안이 대립과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을 조정하는 권역별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로 정리했다.

실제로 3가지안을 각각 적용한 결과 강 의원안인 경우 수도권에 3681억원인 24.8%, 비수도권에 1조1178억원인 75.2%가 배분되고, 정부안은 수도권에 6790억원인 46%, 비수도권에 7967억원인 54%가 배분됐으며 장 의원안(부가가치세 5%로 적용함)은 수도권에 4802억(32.4%), 비수도권에 1조11억원(67.6%)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안인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은 3582억원, 비수도권에 1조1175억원으로 강 의원안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안에다가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 전국 세입순증액은 가장 많은 1조3891억원에 이르나 제주도의 세입순증액은 전국 16개시도중 가장 낮은 281억에 그쳐 최악의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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