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학관 승진 업무 부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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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공무원법 위배"...교육전문직 등 4명 징계 요구

감사원이 제주도교육청의 장학관 승진인사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4일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장학관 승진 인사 각각 1명을 선정하면서 승진범위인 3배수 내에 들지 못한 자를 승진후보자로 추천해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4조 규정상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각각 1명이었으므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를 근거로 해 명부상 3순위 내에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게 3순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8년 9월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 발생하자 ‘교육전문직 인사자료’만을 근거로 해 7순위자를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또 2009년 3월에도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교육전문직 인사참고 자료만을 근거해 4위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은 장학관 승진 임용에 대해 교장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관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전문직 등 4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1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처럼 장학관 승진시 해당 범위를 교장자격소지자로 해왔다”며 “향후 인사업무 처리시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했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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