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학관 인사 부당 지적에 재심의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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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육감 기자회견..."인사 잡음 없었다"
▲ 양성언 교육감이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장학관 승진인사 부당처리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장학관 승진인사가 부당하게 실시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장학관 승진인사 부당 처리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교육감은 “장학관 승진임용은 학교 현장지도 및 장학지도 시 교사들과의 위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도교육청 나름의 자격 기준인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정해 교장자격 소지자 중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어 “교장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장자격연수 예정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관례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이에 따라 “2008년 9월1일자 장학관 승진인사에서 승진 임용된 장학관은 7순위에 등재됐으나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3명이었으며, 승진 임용된 자는 이 3명 가운데 한 명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1일자 장학관 승진 임용 시 임용된 장학관은 4순위에 있는 자가 임용되었으나,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는 선순위에 해당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장학관 승진 임용에 대해 교장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관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교육전문직 등 4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1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토록 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감사원에 관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감사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며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인사부문은 10만점에 10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은 승진후보자명부와 (교장.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명부를 혼합해 작성.관리했기 때문에 빚어졌다”며 “앞으로 승진후보자명부와 자격연수대상자명부를 분리해 작성.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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