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7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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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 실용화 위한 선박법 등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강 의원 법안은 위그선 실용화를 위한 선박관련 4개법안으로 위그선을 수면비행선박으로 규정하고 기선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벽 마감 재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해외 건설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하도급대금 등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강 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물류체계 혁신과 신해양 산업 창출은 물론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입법활동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민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총 75건 대표발의 법안 중 이날 통과된 7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15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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