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고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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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3월부터 실시...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증설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내년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9개 증설할 예정이다. 증설 특수학급 수는 유 1학급, 초 3학급, 중 2학급, 고 3학급 등이다.

또 도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를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사로 제주시교육청에 9명, 서귀포시교육청에 7명이 배치돼있다.

도교육청은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에 대해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보육시설에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로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좌용택 유아.특수담당장학관은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됨으로써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됐다”며 “장애학생의 중증화 예방은 물론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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