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의결...중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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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비공개...금명간 당사자에게 통보 예정

제주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제주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박표진 부교육감)는 10일 오전 도교육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도교육청 인사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타 시.도교육청의 비공개 처리방침에 따라 언론 등에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인사위는 금명간 양성언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들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교육연대는 징계 의결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징계 반대 목소리를 뒤로한 채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이어 “교사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감이 양심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징계위 의결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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