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첫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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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재범 등 사유 2명 미납 벌금 내야

최근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작된 이후 사회봉사 집행에 응하지 않거나 재범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봉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 26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봉사 집행에 임하지 않은 강모씨(35)와 우모씨(40)에 대해 제주지법에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결과 최근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벌금미납 사회봉사자인 강씨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으나 벌금 낼 형편이 되지 않아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난지 한 달이 넘도록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생활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우씨(40)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벌금 대신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 신청 8일 만에 재범으로 교도소에 구금돼 사회봉사가 취소됐다.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신청자 또는 허가자 가운데 신고의무 불이행, 준수사항 위반, 구금 등으로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미납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지명수배 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장장봉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벌금미납자들의 떳떳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그러나 법을 기만하고 사회봉사 제도를 악용하는 대상자들은 허가 취소 등의 엄정한 조치를 통해 선량한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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