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방소비세 신설.교부세율 현행 유지
국회 행안위, 지방소비세 신설.교부세율 현행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여성부->여성가족부..가족기능만 이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되 지방재정 보존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대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쳐 주민세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비영리단체 소비) 비율과 지역별 세원편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지방소비세의 배분액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소득세는 폐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축소한 정부의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을 수정,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교부세율을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지방교부세율 인하안은 교과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 및 예산과 연계돼 있어 정부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2010∼2019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지방재정 지원 및 자금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로 유지되는한 융자가 아닌 재정 및 보조사업 지원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또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 중 가족 기능만 여성부로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청소년.아동.보육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기능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서관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