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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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 합의...투자유치 탄력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를 열고 일부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폐지, 연장 또는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지원됐던 조세감면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와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각각 2010년 말, 2011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 4월20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책 가운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기간을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기획재정부도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면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업 이전 및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산철 제주도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3년 더 연장되면 기업 이전이나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2010 트리플-투엔티'(Triple-Twenty. 3년 연속 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 기업유치 20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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