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18일 의결
제주지하수 판매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8일 염지하수(지하해수)를 먹는 물의 범주에 포함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먹는 물에는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이 포함되고 이 중 먹는 샘물과 해양심층수는 판매가 가능했으나 염지하수는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염지하수는 바다늄, 셀레늄 등 유용성분이 풍부하고 그 수량도 많아 수요가 증가해도 안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염지하수와 특성이 유사한 해양심층수에 비해 개발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하수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 물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환경부에서 수행한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연구용역’수행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재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제주지하수의 판매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먹는물로서는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의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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