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과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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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1형사부, 수영장 초등생 익사사고 관련 교사에 원심대로 무죄 선고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상급심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는 피해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학생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비만 외에는 건강한 편이었고 인솔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보면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는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귀포시 법환동 모 어린이수영장에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B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요원 C씨(3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대표 D씨(49)와 수영장측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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