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당사자 대체로 조정결과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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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설문 응답자 74% '매우 만족'...21일 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제주지방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조정당사자들은 대체로 조정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조정성립 당사자와 조정위원, 민사·가사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관 및 실무관 등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정성립 당사자(23명 응답)의 74%(17명)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정성립 당사자는 13%(3명)였으며 ‘조정결정에 후회하고 있다’는 당사자도 13%(3명)였다.

제주지법은 조정성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타성적이고 관례화 된 조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변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 조정절차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정위원들이 원고와 피고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 ‘중립적으로 공평했다’가 79%(18명)로 가장 높았고 ‘원고 측만 유리하게 편들었다’는 13%(3명), ‘피고측 만 유리하게 편들었다’는 4%(1명)에 그쳤다.

법원의 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44%(10명), ‘간편하게 개선했으면 한다’가 30%(7명), ‘번거로운 면이 있어 불만이다’가 13%(3명) 등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제주시내 미래컨벤션센터에서 김종백 법원장을 비롯 판사와 조정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정한 판사가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봉익 민사신청과장은 ‘조정성공률 극대화를 위한 조정절차 내실화 방안’에 대해, 김은영 조정위원은 ‘조정기법에 대한 개인적 고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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