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액 반영 비중을 90%에서 75%로 축소 조정했다.
반면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능력평가액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한도도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축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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