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지역구 의원 올 의정활동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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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정 2009년 최우수 입법의원에 강창일 김우남 의원 선정
▲ 2009년 한 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창일(민주당 제주시 갑), 김우남(민주당 제주시 을), 김재윤(민주당 서귀포시)의원(왼쪽부터).

제주출신 지역구 강창일(민주당 제주시 갑), 김우남(민주당 제주시 을)의원이 국회가 선정한 2009년 최우수 입법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22일 2008년 12월 10일부터 정기국회 종료일인 2009년 12월 9일까지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30%, 가결건수 70%의 배점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제정법안은 개정법안 대비 3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우수의원 7인과 우수의원 50인을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 의원은 강창일 김우남, 김춘진의원(이상 민주당), 한나라당 권경석, 심재철, 임두성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이다.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최근 백봉기념사업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을 선정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2006 최우수, 2007 우수, 2008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이어 4년 연속으로 뽑혔고 김우남 의원 역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09 국정감사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의 '2009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도 선정돼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한해가 됐다.

강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2009년 12월 22일 현재 까지 총 7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총 15건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15건 법률안 중에는 해외 교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위그선 실용화 기반이 되는 ‘선박법’, 택시 감차보상을 규정한 ‘대중교통육성법’,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부마감재료도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주 지방도 국도 환원에 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가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의원들 중 두 번째로 많은 5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고,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하는 제정법에서는 가장 많은 11건을 대표 발의해 법안의 양과 질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1차 산업, 복지, 제주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농업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해 향후 3년간 농어민 1가구 당 약 4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제정법으로는 말 산업특구 등 제주지역 말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제정안,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처럼 농업인에 대한 업무상재해도 보상하는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밭농업에 대하여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7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실했을 뿐인데 4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최우수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보다 성실히 임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수상의 영광까지 얻었다" 며 "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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