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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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내년 본격 시행
퇴직 후 창업자금 지원 해외 연수 실시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이 주어지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1일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전체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은 독립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도 특별분양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이 퇴직 후 창업할 경우 연리 4.9%의 창업자금도 우선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연간 800명인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10일 내외의 해외연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당기는 중소기업에는 신규인력 채용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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