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의원에 대해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초 시민 전모씨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