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속칭 '바둑이' 도박 통해 거액의 수수료 챙긴 피고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민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득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3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개장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내 한 주택가 도박장에서 버스기사 등 서민들을 속칭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게 해 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와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18명에게 67회에 걸쳐 7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의 이자를 받는 등 수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지난 6월과 7월 도박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장비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4만원을 받은 혐의(도박 개장)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33)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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