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4200여 만원 편취...지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사유 밝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H씨(49·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다”며 “직업 등에 비춰보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H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며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28회에 걸쳐 4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H씨는 총 1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복지행정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의뢰 파일을 생성해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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