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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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혈중알콜농도 0.114% 상태서 운전"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48)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51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K예식장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남동 소재 B횟집까지 150m 구간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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