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유족 배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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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범인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 무효 판결

2006년 발생한 용산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의 유족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범인에게서 배상액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인 김모(56)씨는 2006년 2월 허모(당시 10세)양을 서울 용산구 자신의 신발가게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하고서 시신을 불태워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허양의 부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2억5천여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얻었으나 범행 직후 김씨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를 1억1천여만원에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바람에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허양의 부모는 김씨 아내에게서 집을 산 이모씨를 상대로 "집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김씨 부부의 의도를 모르고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는 "집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명의를 다시 김씨에게로 옮겨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 부인이 매매대금 1억1천만원 중 2천500만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계약이 통상적인 관행보다 빨리 이뤄졌다. 김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을 이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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