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작전 지원 중 부상입은 사진사,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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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서귀포 남성해안 대간첩작전 참여...김씨 아들 "아버님 영전에 유공자 증서 바치겠다"

군경의 대간첩작전에서 사진 촬영 요원으로 활동하다 부상한 사진기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4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사진관에서 사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당시 25세)는 1968년 8월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남성해안 속칭 항우지에서 벌어진 국군과 경찰의 대간첩작전에 현장사진 촬영 요원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사살된 간첩의 시신과 노획된 장비를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서귀포경찰서장의 차량에 탑승해 촬영을 하던 중 잔류 간첩이 던진 수류탄에 맞아 하반신에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20군데 이상 파편이 남아 후유증을 앓다가 결국 2005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김씨 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관련 서류를 발견해 어렵게 지난해 10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지난 3월 “촬영 중 하반시에 중상을 당한 것은 인정되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신분이 아니고 군부대 등에 의해 동원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 가족들은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자를 군경 등의 신분으로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전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구제하는데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군인이나 기타 애국단체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진기사로 일하던 중 대간첩 작전 현장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아들은 27일 “어머님의 지극 정성이 아버님의 유언을 실행토록 했다. 나중에 국가유공자 증서가 나오면 아버님의 영전에 바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가 사진 촬영 요원으로 동원됐던 서귀포시 남성해안 무장간첩선 침투사건은 1968년 8월 20일 북한 제753부대 제51호 무장간첩선(14명 승선)이 서홍동 소재 남성해안 약 500m 떨어진 해상에 정박하고 고무보트로 안내원 2명을 침투시켜 공작원 이문규와 접선, 복귀할 목적으로 상륙했던 사건이다.

당시 침투했던 간첩은 미리 잠복해 있던 서귀포경찰서 작전부대에 의해 사살됐으며 공작모선은 해공 입체작전 중 아군 함정에 의해 다음날 새벽 격침, 2명이 생포되고 12명이 사살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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