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수백마리 빼돌려 공판장 경매한 양돈장 전 직원 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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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축산업체 전 직원 2명 징역 1년, 축산물공판장 전 직원 징역 8월 선고

2년 4개월 동안 양돈장에서 돼지 수 백마리를 빼돌려 판매 대금을 나눠 가진 축산업체 전 직원과 축산물공판장 전 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축산업체에서 돼지 670여 마리를 훔쳐 축산물공판장에 팔아 넘긴 혐의(특수절도 및 배임증재)으로 기소된 문모씨(54)와 김모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와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축산업체에서 1억 3560만원 상당의 돼지 678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당시 축산물공판장 팀장과 직원에게 돈을 주고 경매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다 피해자 문모씨가 사망하자 문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진술해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문씨에 대해서는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돼지 출하 자격이 없는 문씨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이 절취한 돼지를 경매해준 대가로 2184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축산물공판장 전 팀장 최모씨(43)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2184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공판장 전 직원 고모씨(30·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18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출하 자격이 없음에도 돼지 경매를 해달라며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씨와 농가가족 명의를 빌려준 고씨에게 각각 15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4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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