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리규칙 개정안 마련...대리인이 신원확인
앞으로 전화 한통이면 검찰에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는 등 압수품을 돌려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법무부는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전화통화로 대체하는 내용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9일께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보면 대리인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검찰 직원과 당사자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압수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압수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교도소에 유치된 당사자가 압수물을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이 해당 검찰청을 방문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압수물 규칙이 개정되면 대리인이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야하는 등 복잡한 준비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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