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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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모 호프집 앞 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처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갔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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