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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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 김영태
현재의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는 어디쯤인가?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안홀트-GMI’에서 발표한 2008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이 3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위치가 어디 즈음에 있는지 가늠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세계, 아시아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제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차분히 고민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해야할 시기이다.

그 고민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요체인 투자유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해외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만 해도 경제자유구역이 6개나 지정되어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를 포함해 앞으로 몇 개가 더 지정될지 모를 일이다.

상황은 달라도 모두 제주의 경쟁도시들이며, 이들 지역의 초유의 관심 역시 투자 유치다. 얼마나 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또는 자본들이 그 지역에 유입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발전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왜 투자유치인가? 어느 도시이던 도시가 지닌 자본과 자원으로는 성장과 경쟁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일단의 자본이 유입되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또 파생적으로 또 다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의 토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가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현재까지 휴양형주거단지에 투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제외하면 외국자본의 제주에 대한 투자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유치에는 4가지 기본필수요건이 있다. △첫째 자본을 유인하는 차별적 인센티브 △둘째 자본이 머물고 키울 수 있는 직간접 사회 인프라 △셋째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확정해주는 제도 △넷째 자본을 활용할 줄 아는 우수한 인력이다.

이러한 4가지 기본요건이 조화되지 않고는 실제로 투자유치는 말만 무성하고 실익은 없는 서류상 양해각서(MOU)로만 끝나는 것이 허다하다.

제주특별법이 2006년 제정된 이래 이러한 기본요건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외국영리의료기관 허용, 무사증 입국대상국 확대, 카지노 관련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관련 교육규제 완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해외자본의 투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활성화 되려면 다른 국제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조속히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하,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송금허용,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허용, 투자진흥지구의 유치업종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을 비롯한 제반 생활기반 시설들을 투자인력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어만 해도 그렇다. 만국 공통어가 되버린 영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가 결코 활성화 될 수 는 없는 것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우 주민의 영어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필자는 2020년 즈음 ‘안홀트-GMI’ 도시브랜드 TOP 10에 랭크되어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며 2010년을 맞이하려 한다.

그때쯤에는 제주도민들도 모두가 영어를 구사하는 세계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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