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8300여 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유죄 인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03년 5월 16일께 서귀포시 소재 모 은행에서 손모씨에게 “여관을 수리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세를 받아서 주겠다”며 700만원을 빌리는 등 2005년 6월 24일까지 11회에 걸쳐 손씨와 박모씨로부터 83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씨가 고소를 취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씨에 대한 편취 금액 3500만원 중 이자 등으로 6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2002년 10월 25일께 “여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억원을 빌려주면 1~2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며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관영업이 잘 되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 준 사실과 2002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매달 60만원씩을 갚은 점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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