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화재 23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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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건 9월 9건 고시, 2건은 중복...문화재청 올해 전국 619건

올 한해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23건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619건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 이달 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힌 가운데, 도내 문화재는 총 23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설행위 때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를 설정, 해당건설을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케 하는 제도다.

그간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아 절반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장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했다.

올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된 도내 문화재 중에 토끼섬 문주란자생지와 평대리 비자나무숲, 납읍 난대림지대, 월령리 선인장군락, 수산리 곰솔,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산천단 곰솔 등 천연기념물 16건은 이달에 고시된 경우다.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제연 난대림지대, 상효동 한란자생지,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신예리 왕벚나무자생지, 성읍 느티나무와 팽나무군, 사수도 바다새서식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도 여기 속한다.

지난 9월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3곳 단위에 속한 천연기념물 9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상효동 한란자생지와 신예리 왕벚나무자생지는 9월, 12월에 내용을 달리해 중복 고시됐다.

이와 별도로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지난해 4월 도내 처음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돼 적용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엔 관덕정과 삼성혈, 추사유배지 등 도내 문화재 25건을 비롯해 전국 515건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추진,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1599건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 1084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됐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함께 고시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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