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말 범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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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무고·위증 사범 55명 적발...법 질서 준수 차원 엄정 대처

A씨(34·여)는 지난 8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 남자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C씨(56)와 D씨(44)는 지난 10월 제주지법에서 친구인 E씨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 명이 함께 꿩을 잡으로 간 사실이 있음에도 E씨를 보호하기 위해 “꿩을 잡으로 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급증하는 거짓말 범죄 즉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지검은 29일 올들어 이날 현재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 29명, 위증 26명 등 모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리 현황은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36명, 약식 기소 13명, 타관 이송 1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1명, 수사 중 3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채무나 처벌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보복 수단 또는 민사소송 등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허위 고소 등을 남발했다.

특히 도박하다가 돈을 딴 사람이 계속하지 않고 가버리자 돈을 훔쳐갔다고 거짓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무고·위증 사범의 경우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하는 등 폐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엄중 대처하고 있다.

이건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등 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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