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지역내 주민숙원 사업에 배정될 예정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올 연말까지 정부와 끈질긴 교섭끝에 29일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등 총 6건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의 길이 열렸다.
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애월읍 신엄리 해안도로, 하귀 2리, 구엄리 일대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및 남성마을 복지회관내 문화체험실 설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엄리 해안도로 재해예방사업 1억 5천만원, 하귀2리 · 구엄리 일대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7억 5천만원, 남성마을 복지회관내 문화체험실 설치사업 5천만원,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5천만원, 한림읍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건립사업 1억원, 애월읍 봉성리 회관 건립사업 1억원 등 총 6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강 의원은 “4대강과 관련해서 지역소외감이 큰데 지난 11월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지만 1억원의 예산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교섭을 해온 결과 특별교부세 재원이 거의 소진되었다고 발뺌하던 행안부가 결국에는 재해분 및 현안분 특별교부세가 조금 남게 되었다고 실토하면서 결국 12억원을 배정받게 됐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빗물이 넘쳐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안전과 원활한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