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폭행·공무집행 방해 대학교수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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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행유예 시 직업 잃게 되는 점 감안" 벌금 500만원 선고...

술집 주인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김모씨(5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술집 주인이 소형 전등을 켜자 술값을 못 받을 것을 염려해 소형 전등까지 준비한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며 술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45분께 경찰 모지구대 앞 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적을 듣고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지구대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 범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동종 범죄전력이 아홉 차례가 되는 점, 교수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교수로 후진 양성에 노력한 점,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해 한해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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