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우발적인 범행 등 감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주량,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11시45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모 마트 주인 A씨 부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데 화가 나 소주병으로 마트 유리창과 진열품 등 274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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