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피해도 농어업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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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우남 의원 발의한 농어업재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되고 외해양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어민들의 생활안정과 친환경·고부가가치의 양식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준 약 2,29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해파리 피해발생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개정안'은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 및 외해양식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어 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돼 왔고,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우남 의원은 "어민 피해보상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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